해당 조례에 따라 시는 올 5월 가족 간 상해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에게 상해 치료비 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검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 발생한 범죄나 범죄의 간접적인 피해 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는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에 명시된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항목을 적용해 피해자에게 상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시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상 바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범죄 범위를 상해, 폭행 등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강력범죄 전반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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