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김남표)가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참여 희망자를 신청 접수받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만65~만84세) 소유의 농지 가운데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공사나 청년농업인에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로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으로부터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그린바이오등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활성화를 통해 고령 은퇴농의 안정된 노후보장과 청년농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나 농지은행포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남표 서천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본격 시행으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의 농촌 이주와 신규 유입 확산으로 농촌소멸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령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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