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가 9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광주경찰 제공 |
합동단속은 지난달 24일 평동에서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를 충격한 사고와 8월 30일 콤비롤러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 등 화물차 사망사고가 연이어 2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적재제한위반, 추락방지위반, 불법구조변경 등이며,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지자체(시청, 종합건설본부), 교통안전공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합동단속 결과 2시간 동안 44건의 법규위반차량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1건, 화물차 규격 위반(적재높이)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구조변경) 1건, 도로교통법 위반 39건이었다.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광주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광산구 평동교 하부도로에서 화물차 대 자전거(사망) 사고가 발생한 장소처럼 경사도가 높고 회전반경이 작은 장소를 대상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업을 통한 현장점검 및 개선으로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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