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신산단조합에 따르면 7일 동남구 수신면 상록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참석대상 조합원 397명 중 211명이 참석해 상정된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 중 사익을 위해 조합장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고, 허위사실 유포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방해 행위를 한 A씨에 대한 해임 의견은 찬성 164명, 반대 26명, 기권 21명으로 가결됐다.
또 조합 임원으로 조합 명예를 실추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 방해 행위를 한 B씨는 찬성 163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이었으며, 같은 행위로 안건에 올라온 C씨도 찬성 163명, 반대 40명, 기권 8명으로 해임됐다.
이에 따라 조합은 변호사를 통해 기존 피소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염진철 조합장은 "앞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증식을 위해 중요한 환지 방식에 있어서 최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마무리를 짓고 싶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단지계획 변경,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임기 확정, 조합 이사 및 대의원 추가 선출 등 나머지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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