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위해 체납자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9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동산 이전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확인해 양도대금 은닉 여부도 밝혀낼 계획이다.
사해행위를 발견하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후 소유권을 원상회복하면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 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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