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주문배달 문화의 확산으로 이륜차 등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도로 위 평온을 위협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야간에 인증받지 않은 등화 장치 설치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거나, 배기관 불법 개조로 소음(굉음)을 유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 적발된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최재호 교통과장은 "이륜차, 자동차 등의 구조변경은 지자체나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튜닝이라는 잘못된 상식으로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등을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관계 업계, 운전자들은 올바른 준법의식으로 자발적 원상복구 등 교통 법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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