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와 확대 그리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주요내용은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사업',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기기 등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및 배달비 지원사업',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등 경영환경개선 사업', '소상공인 매니저 등 활동가 지원사업', '창업,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정리, 업종전환 등 지원사업', '소상공인 구인. 구직 지원사업', 일시적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다.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담았다"며 "마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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