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기존 단속카메라와 달리 차량의 뒷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일반차량은 물론,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의 신호위반과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도 적발할 수 있다.
기존 단속카메라는 차량 앞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도입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적발 가능해짐에 따라 이륜차의 위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현재 관내 주요교차로 8개소(진접2, 별내2, 다산2, 금곡1, 화도1)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상태다. 그중 4개소는 시 자체예산을 수립한 후 경찰청 현장실사 및 행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설치했다.
다만 8개소 모두 장비검사나 시범운영 중에 있어 과태료는 부과치 않고 있고 단속카메라 운영기관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또한 시민들이 충분히 단속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3개월의 계도기간(과태료 미부과 고지)을 거쳐 순차적으로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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