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은 자동차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9월 10일부터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까지 자동차에 대한 체납처분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체납자들이 자동차세만 납부하고 다른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바퀴잠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세 외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10개 군·구의 체납자 821명에 대해 추가 압류를 진행하며, 장기 미반환 번호판 차량 체납자 1697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경모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 강화와 강제 견인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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