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됐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웠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지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결과 충주·제천·음성·증평·보은·영동·옥천·괴산·단양 등이 인구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격차 해소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이 있다.
이종배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정파·지역·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의 설치는 지역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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