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요실금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요실금 치료관련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연간 100만원까지 준다.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위생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요실금 유병률은 60대 이상 여성 38%, 남성 11% 수준이나 환자의 약 25%만이 병원을 찾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저소득층 중 환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실금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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