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전경.=중도일보DB |
농어민 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자부심을 높이며,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구당 60만 원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 수당은 지난 5월과 6월에 지급이 완료됐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 중 실제로 농업과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경영주로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 경영주다. 단, 부부일 경우 1인에게만 지급된다.
군은 하반기 지급 대상으로 총 1만 263명을 확정했으며, 선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예천사랑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농어민수당이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다가오는 추석에 예천 사랑 상품권을 사용해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예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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