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해당 의료폐기물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제천시 장곡취수장 및 한반도 습지보호구역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영월 쌍용정수장은 불과 직선거리로 50m 떨어져 있는 등, 수질사고 발생 시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시민들은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생활환경 및 한반도 습지 등 자연환경에 악화를 초래하여, 수도법 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제천시는 사업예정지로 입지적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9월 6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천시, 영월군 및 관계 전문기관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사업 시행 시 주변 취·정수장과 다수의 정온시설에 대한 영향, 법적 보호지역 및 보호 동식물에 미치는 악영향, 탄산염 지역의 지하수질 오염영향 등 환경적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대책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거나 미흡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반려 결정했다고 제천시에 통보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의료폐기물 사업계획서 반려 결정에 대하여 직접 영향권에 있는 제천시 및 영월군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반색하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반려 결정에 대하여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적합성을 알리는데 앞장선 송학면 반대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제천시민, 제천시의회, 영월군의회 등 지역사회 모두가 똘똘 뭉쳐 대응하여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제천시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논리적이고 신속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붙임 : 제천시청 전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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