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한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논·밭·과수원이다.
공사에 이미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이나 농지연금 기가입자도 상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하다.
농지 이양은 매도, 매도 조건부 임대 등 2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매도 시 농지이양은퇴직불금(1ha당 월 50만 원)과 농지매도대금이 지급된다.
매도 조건부 임대에 참여하면 은퇴직불금(1ha당 월 40만 원),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 원), 농지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을 받게 된다.
이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나 괴산증평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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