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한 A씨 검거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9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8일 무면허 상태로 논산 연산면부터 서구 도마동까지 약 25㎞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위험천만한 행각은 당시 순찰 중이던 도마지구대의 구한우 순경과 김창연 경위에 의해 저지됐다. A씨의 차량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A씨의 면허 취소 사실을 확인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곧바로 도주한 A씨를 경찰이 1.5㎞가량을 추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2년 4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를 체포한 구한우 도마지구대 순경은 "도주 사건은 흔하지 않지만, 무면허 운전은 대전에서만 하루에 1~2건 가량 적발되는 편이다"고 설명했다.
정바름·최화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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