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문. |
이에 소방서는 추석 명절 기간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해 SNS, 전광판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로,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연립·다가구주택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며,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1대씩,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장현백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풍요롭고 안전한 추석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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