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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모든 신축 숙박업소에 대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구축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 설비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9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 전체 602곳(펜션 제외) 중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503곳으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99곳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2018년 이전에 지어진 6층 미만 숙박업소는 대부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과거에는 소방법에 따라 11층 이상 규모 숙박시설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2018년 법이 개정돼 6층 이상 규모의 숙박업소도 의무 설치 대상이 됐다. 2022년에는 6층 미만 규모라도 숙박시설 바닥 면적 합계가 600㎡ 이상이면 설치 대상으로 개정됐다.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구축 숙박업소의 경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탓도 있다. 대전의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구축 숙박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아예 건물 구조까지 바꿔야 할 판"이라며"물탱크에 배관 설비까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천 만 원대라 부담을 느끼는 업주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대전에서는 매년 숙박업소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는 2021년 5건, 2022년 9건, 2023년 8건으로 총 22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6명이었고, 대부분 모텔(9건)과 여관(7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로 올해 6월 25일 새벽, 중구 은행동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 투숙 중이던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11명이 대피한 사고도 있었다.
이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9일 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안전 강화 차원에서 신규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전소방본부 역시 오는 10월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업소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미설치 숙박시설 대상으로 소화기 등 화재 안전 설비 여부를 조사하고, 소규모 숙박시설 소방안전컨설팅,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영세숙박업소에 아크차단기, 간이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숙박업소 화재의 경우 난로나 에어컨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불꽃이 발생했을 때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아크차단기' 설치가 필요하다. 많은 비용이 드는 스프링클러 설치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구축건물에 새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일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업체 측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주느냐와 숙박업소 업주에게 화재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최화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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