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09회에 걸쳐 합계 61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304개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237회에 걸쳐 합계 1605만 5000원 상당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
B씨도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8회에 걸쳐 823만 5000원 상당의 의약품 438개를 판매하고, 무허가 의약품을 271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2901만 4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의약품의 정상적인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일반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초래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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