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에 지어진 대전교도소의 시설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 문제는 심각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전교도소 수용률은 124.9%로 전국 평균 수용률 115%를 크게 웃돌며, 전국 교정시설 가운데 세 번째로 과밀하다. 건립 당시 대전 외곽이었던 교도소는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상황이 됐다. 시설 노후화와 수용 과밀에 부적절해진 교도소 위치는 이전의 시급성을 더한다.
기재부의 대전교도소 이전 효과가 지역에 국한된다는 시각은 달리 봐야 할 측면이 있다. 국내 교도소는 낙후된 시설과 과밀 수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교정 시설 수용 정원은 약 4만9000여명인데 수감자가 늘며 올해 들어 수용 인원이 6만명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은 정상적인 교정·교화는 물론 기본적인 재소자 관리조차 어렵게 한다.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대전시는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지만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한다. 2월 대전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장우 시장의 예타 면제 건의를 받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마치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편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것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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