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로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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