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안건을 보류했던 행정문화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은 한시적 운영으로 경정됐다.
제355회 충남도의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선 충남도가 제안한 의안 제985호 관련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충남도는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국과 명품 공공건축물 조선을 담당할 건축도시국을 신설하는 등 2개 국, 3개 과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달 5일 열린 행정문화위 상임위 회의에서 집행부의 사전 보고 부재로 인한 미숙한 업무 특성 반영에 의한 국 편제를 조정을 요구하며, 조직개편안은 보류됐다.
이날 충남도가 수정해 제출한 안건 내용으론 신설하는 건축도시국은 한시적 기구로 정하며,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또 건축도시국으로 편제될 뻔했던 문화유산과는 기본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그 외에 본청에선 인구전략국, 바이오산업과, 외국인정책과, 산림휴양과, 주택도시과 신설, 그리고 건설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조정하며, 스마트농업본부를 두는 것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신설되는 건축도시국은 충남 지역 특색을 담은 공공건축물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주거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의회에서 한시기구로 정한만큼 운영을 통해 성과와 수요 등을 감안해 기능 재편 또는 연장 등을 판단해 기한내 적절성을 평가하고 향후 세부 계획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충남도의회 본회의 의결 후 부칙 내용대로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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