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가 일부 개정되면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되어 지정 요건 충족이 늘어났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한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의 경우 상점가 등록 7개월여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원으로 늘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늘리는 계획을 세우고,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10개 골목상권에 현장 조사를 통해 구획설정과 상권조사가 완료된 8개 상권을 2025년 상반기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높이고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고,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창의와 개성이 넘치는 골목상권 조성으로 차별화된 용인시 골목상권을 조성하고, 각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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