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청 전경 |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업체가 완주군 배매산 인근 공원부지에 하수 찌꺼기를 재가공한 고화토를 불법 매립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완주군은 A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그 해 10월 말까지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불법 매립이 적발된 지 5년이 흘렀지만 원상 복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원상복구 작업은 대부분 마쳤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매립 업체에 대한 고발,벌금 등 법적 처벌이 진행됐다"며 "원상 복구 조치를 위해 수시로 현장에 나가 계도,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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