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친화도시 정의 및 조성 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정책연구 및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층의 고립·은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아 향후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청년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과 청년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이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청년친화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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