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전경<제공=의령군> |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직장 12만5000원, 지역 6만7500원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다.
신청 시 안과 검진비와 함께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의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 접수를 한 후 대상자 선정과 도 지정 참여의료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의령군 보건소 진료민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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