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새마을운동 유공자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관련 조례를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장학금은 유공자와 우등생, 특기생으로 구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특별한 공이 있거나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의 자녀가 해당된다.
또 우등생 장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며, 특기생 장학생은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중 선정하고 있다.
단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 1자녀에게만 지급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하고 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2021년 22명에게 2860만원을 지급했으며, 2022년 19명 2470만원, 2023년 23명 2990만원의 장학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역시 38명에게 200만원씩 총 7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취재결과 이를 지급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의 경우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의 경우 매년 충남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금액의 12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납부해야할 공납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조례상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는 장학금 소요예산을 도비 50%, 시비 50%로 확보해야 함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지급하는 등 운영에도 허점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대에 맞지 않게 바뀌지 조례로 발생한 일"이라며 "빠른 시일 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4년부터 기초·차상위계층은 대학 등록금을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다양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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