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상담 대상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2024년 상반기 토지이동 토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9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어 토지 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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