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갖게 하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은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공무원에 대해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재관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 누구나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의 영역에서 헌법상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유롭게 표현할 정치적 자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부터 이와 관련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끝내 임기가 만료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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