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세에 있는 데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할 수 없어 채용 후 배치기관이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기관에 채용·배치돼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치기관(학교·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하기 때문에 조회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려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해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아동 보호와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준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이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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