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금주구역 스티커 부착 |
금주 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되었으며 어린이공원(38개소), 어린이놀이터(120개소), 어린이집(52개소), 유치원(31개소), 버스정류소(541개소), 택시승차대(2개소) 총 784개소다.
제천시에서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784개소 전체 금주구역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 게시와 각종 SNS, 홍보용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금주 구역지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금주 구역 운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건전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천시 금주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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