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유료인 영화·드라마를 불법으로 무료 제공하는 문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6개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총 27억 원을 받은 혐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서버 임대·관리를 해주고, 문제 사이트에 해당 도박사이트 광고도 게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저작권법위반 문체부 수사지휘 중 도박개설 정황 등이 확인되어 직접 수사 착수했다. 문체부의 수사범위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제한되어 도박공간개설 등 추가로 조사된 도박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진행하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가 영화 불법다운로드 사이트에 연계한 도박장 개설 혐의를 받는 피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대포폰과 현금. (사진=대전지검 제공) |
특허범죄중점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기소제도를 활용해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도박사이트와 전방위적으로 연계해 사이트 제작부터 적극적인 이용자 유인과 광고비 수금 그리고 대포폰·대포통장 제공 등의 방법으로 상호 긴밀한 공생관계를 구축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향후에도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문체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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