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안에는 인천광역시가 광역시세 중 보통세의 20%를 8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치이고, 행정안전부의 교부 권고율 22.9%와도 2.9%의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부평구를 비롯한 자치구들이 재정 운용 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인천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보통세의 23%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52만 부평구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부평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치구의 재원 확보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인천시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부평구, 인천시 군·구 및 군·구의회 등 관계기관으로 송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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