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환급 행사. |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는 전국 234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최대 30%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최대 4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각각 구매할 경우, 1인당 최대 2만 원씩 환급이 가능하다.
구매 금액에 따른 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3.4만 원~6.7만 원 미만은 1만 원, 6.7만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환급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행사 참여 시장 정보와 환급 방법은 농산물 관련 정보는 관련 사이트(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관련 정보는 또 다른 사이트(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또한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를 통해 구매 가능한 농할 상품권과 수산대전 상품권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농할 상품권은 최대 10만 원,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판매 기간도 운영된다. 농할 상품권은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9월 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발행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고령층도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을 확대했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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