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던 일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과 가담자의 일시 귀국이 예상되는 만큼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범죄조직에 가담했던 청년층, 학생, 주부 등 조직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 수단의 유통 방지와 범죄조직의 와해를 추진하는 조직범죄 수사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수·신고 대상은 피싱범죄·투자리딩방 등 조직원과 가담자, 자수자의 경우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자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고자의 경우에는 112신고 또는 지구대·파출소 등에 방문해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된다.
또한, 대상 범행을 신고·제보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경찰은 보이스 피싱 등 조직적 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사항을 적극 홍보해 입국 조직원들의 자수·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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