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최초 조정서를 통해 1단계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부지와 인천해양수산청 소유의 이주부지를 교환하고, 이에 따른 토지교환 차액(256억 원)은 주민들이 지급하며, 2단계에서는 이주부지를 주민들이 소유한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으로 합의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교환 기한이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이주조합은 여전히 차액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고충민원 주민대표(이성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결국, 9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조정서 변경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조정서(변경)의 주요 내용은 최초 조정서의 내용 중 ▲토지교환 기한을 2023년 3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국유지(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 이주 예정부지)와 공유지(인천시 소유)의 교환 방식을 6개 필지 일괄 교환에서 4개 필지 등의 순차교환으로 변경 ▲주민들의 토지교환 신탁률을 80%(4/5)에서 75%(3/4)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1단계 토지교환을 6필지 중 4필지 일부를 먼저 교환함에 따라 교환차액이 줄어들게 되어 토지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신뢰와 관련 기관들의 협력 덕분에 국민권익위 조정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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