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제조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지원 사업은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을 지역 생산 현장에 연계하는 것으로서 요일과 시간을 선택 하루 최대 6시간씩 일할 수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기업 57곳에서 1만 6842명이 '도시근로자'로 참여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청주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됐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겐 최저시급 기준 40%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1일 최대 1만 5800원)를 지원한다.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은 우선 선발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올해 8월말 기준으로 57개 기업, 계약 연인원 1만6842명을 달성하는 등 청주시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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