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
시당은 8일 이장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지출예산 항목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역화폐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신격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발의했고, 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시당은 "현금 살포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려를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화폐 살포 없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전혀 모색하지 않고 있는 것만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인가. 지역화폐법은 더 이상 골목 경제를 살리는 단비가 아니라,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일 뿐"이라며 "국가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한 지금,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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