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석회석 A 광산업체,신규 채광권을 복구를 핑계로 채광 하고 있는 모습 |
국유림관리사무소(이하 국유림)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해 국유림으로부터 천주봉 일대에 총 11㏊의 연장 채광허가를 받았다.
천주봉 정상이 수직으로 개발되어 복구를 한다는 취지로 연장 허가를 받은 것이 A 업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취재결과 복구가 아닌 '채광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A 업체는 현재 이곳에 생산하는 원석 등을 품질이 낮아 시멘트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말은 '복구'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석을 채광하고 수익을 내고 있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복구'는 신고며, '채광'은 허가권으로 엄격히 구분된다”며,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석은 판매 및 반출하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채광허가는 원석을 판매 및 반출을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유림이 '신규허가'를 내 준 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같은 해 국유림은 A 업체에 11㏊의 연장허가 외에 추가로 약 6㏊의 신규허가(노천채광)를 천주봉 정상부에 또 내줬다.
신규 채광권은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미세먼지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기관이 허가를 기피하고 있다.
주민 김 모씨는 "단양의 대표 관광지인 만천하스카이와도 지척인 거리인데, 어떻게 신규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지 의문이고, 단양군은 뭘 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단양 석회석 A 광산업체,신규 채광권을 복구를 핑계로 채광 하고 있는 모습 |
국유림과 A 광산 업체의 특혜설을 뒷받침해 줄 정황은 취재 중에도 나왔다.
A 업체는 차량 소음 및 미세먼지 민원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연장 1.3㎞, 폭 4~8m, 높이 4~4.5m(일부 양방향 25t 덤프트럭)로 갱내 도로까지 만들었다. 이는 민원을 핑계로 천주봉 일대의 원석을 채광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도로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셈이다.
국유림 관계자는 "기존 노천채광지라 신규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 복구를 위한 신규 허가는 나갈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답변은 검토 후 말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A 업체 관계자는 국유림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업체 관계자는 "복구를 위한 노천채광 신규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6일 A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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