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8일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상실감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안장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서다.
현행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만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안장자는 혈육인 부모와 합장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는 당사자나 유족이 희망할 경우 안장자의 부모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골이 없는 경우 위패 형태로 안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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