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주민행복셑터 전경/고창군 제공 |
지난 1978년 준공된 이후 기존 고창읍사무소는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2019년 지역 밀착형 생활 SOC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연 면적은 4686㎡ 규모로 건축됐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가 입주하고 ▲ 2층은 사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 ▲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육아와 가족 상담 교육 등 가족 돌봄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고창읍 주민행복센터(구 고창읍사무소)는 오는 9일부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고창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휴무하는 제도로 관내 13개 면 민원실은 2021년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하고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마련해 민원인이 정부24에 접속해 손쉽게 민원 서류를 발급 토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길수 고창 읍장은 "신축 조성된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더 나은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 8개소(군청, 읍사무소, 고창병원, 석정 웰파크 병원, 고창읍 하나로마트, 흥덕 하나로마트, 대산 하나로마트, 상하 농협 365코너)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의 84종의 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무료 시행하고 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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