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의 한 돼지농장에서 8일 아침 정화조가 터져 분뇨 수 톤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마을 주민이 분뇨 유출 사실을 확인한 후 농장주에 알려 정화조 파손 부위가 긴급 복구되긴 했으나, 그 사이 분뇨 수 톤이 인근 하천으로 흐르면서 오염됐다.
이번에 유출 사고가 난 정화조는 미사용 정화조로 확인됐으며 해당 하천 1㎞ 구간의 물이 검게 변한 상태이지만 유출 분뇨가 정화조에서 방치된지 오래돼 악취는 크게 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25분께 신고를 접수한 시 관계자는 곧바로 현장을 찾아 확인 후 오염된 물을 채수했다.
한 관계자는 "인근에 고여 있던 유출 분뇨는 탱크로리를 이용해 빨아들여 기존 저장고로 옮겼지만 하천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수역으로 분뇨가 유출돼 경찰에 고발하고, 농장주에 시설 개선 명령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 오염 방제 훈련 사진 |
서산 대산항 예인선서 기름 유출…방제 2시간여 만에 완료
7일 오전 10시 20분께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287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해경은 경비정과 방제정 등 함정 3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띠는 가로 5m, 세로 50m 3곳으로, 약 7500㎡ 면적(2500m 세 곳)의 바다가 오염돼 해경은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4분께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충남 서산 대산읍 웅도리서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7일 오전 12시 7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웅도리의 한 민박집 옆 공터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났다.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 차량 소유주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8대와 대원 22명을 투입해 46분만인 오전 12시 34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충남 서산 예천동 한 아파트서 불…인명피해 없어
5일 충남 서산시 예천동의 한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6분께 "5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소방차 등 15대와 대원 38명을 투입해 27분 만인 오후 12시33분쯤 불을 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민 제보자 등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충남 서산 원룸서 20대 숨진 채 발견
4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원룸에서 A(2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8분께 이 원룸 화장실 안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가 3일째 연락이 되지 않아 원룸을 방문했는데 숨져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극단 선택 고교생 괴롭힌 가해자 2명 항소심서 징역 10년·8년
2심 재판부 "범행 불법성 중대"…절도사건 경합 1심보다 3년 높여
평소 알고 지내는 고등학생을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한 가해자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중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 협박 등),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18)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징역 5년의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 범행 결과에 나타난 불법성 정도가 중대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1심 판결 후 별도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수원지법)받은 사실을 경합해 가중처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만 원 정도의 금전, 식사 한 끼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당시 16세인 피해자 등에게 구걸 행위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의 의도가 다분히 악의적이고 범행 방법 또한 악랄하다"고 평가했다.
또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했고 폭행하고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를 단지 자신들의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하며 피해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존엄성조차 존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자살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를 걱정하기는커녕 시체를 밟자는 말을 하는 등 그 냉혹함과 비정함이 극에 달했다"며 "이미 사망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불법의 정도에 부합하는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게 하려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1월 9일 밤 0시 41분께 충남 서산시 읍내동 한 모처에서 숨진 고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이들은 숨진 고등학생이 A씨의 여자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이 숨진 학생에게 구걸하도록 강요하고, 감금해 집에 못 가게 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못 하게 협박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두 사람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는 '맞아서 억울하다' 등의 심정을 토로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