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홈페이지에 내걸린 안내문 내용 |
6일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서구보건소의 수사 의뢰로 둔산동의 A 피부미용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구보건소 측은 "A 의원에 대한 민원을 받아 불법 시술 여부 조사를 진행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9월 2일 둔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국내 유명 피부 미용 브랜드의 가맹점이다. 앞서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8월 해당 브랜드는 공식입장문을 발표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대전 둔산지점에 대해 계약해지조항에 의거해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며 "대전둔산점에서 발생한 일은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 및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세종점을 비롯한 다른 지점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A 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내걸고 오는 9월 20일 폐업할 것을 밝히며 시술권 환불 처리를 진행 중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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