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복기왕 의원실 |
점수를 높이기 위해 부양가족을 늘리는 것으로, 공정한 청약경쟁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청약 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 |
이 중 위장전입이 778건(69.7%)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자격매매 294건(26.3%), 위장결혼·이혼·미혼도 44건(3.9%)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건수도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1850건(불법전매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347건)이었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건수 중 계약취소 또는 주택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33.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선의의 매수인이 있음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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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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