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유사한 ‘공공임상교수제’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지원자가 없어 2년 사이 인원과 예산이 80% 가까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공공임상교수제와 마찬가지로 계약기반으로 의사인력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 등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목표 배정 인원이 2년 사이에 약 80% 대폭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의 배정 인원은 2023년 150명에서 2024년 50명으로 감소했고, 2025년도 예산안에는 배정 인원을 31명으로 더 줄여 편성한 상태다.
장종태 의원 |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건 배정 인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채용 인원 때문이다.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채용된 교수는 배정 인원이 150명이었던 2023년에는 28명에 그쳤고, 50명인 올해는 8월 기준으로 32명에 불과했다. 교육부조차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지원자 미달'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상교수제 인력이 각 지역과 필수진료과목에 고르게 배치되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다. 충남(10명), 경기(9명)에 과반이 쏠려 있고 전남(2명), 충북(1명), 경북(1명) 등이고 경남과 제주는 1명도 없다.
진료과목도 신경외과는 2명, 소아과는 1명이 채용됐고,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인력은 채용된 인력이 없는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공임상교수제 효과는 미지수라 할 수 있다.
제공=장종태 의원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14억원을 책정했으며, 월 400만원을 지역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 전문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수당 외에 정주 여건(주거 지원 등), 해외 연수 기회 등의 지원도 받는다.
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에 확인한 결과, 정부 예산 지원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전부이며, 정부 계획에 언급된 정주 여건이나 해외연수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주 여건과 해외연수 지원도 기본적인 계약조건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전문의가 개별 계약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장종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임상교수제 실패에도 윤석열 정부는 같은 방식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부담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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