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
전남교육청은 "반란이라는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의 정의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이자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란' 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여순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권한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아울러 "여순 10·19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비극적인 현대사이다.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이다. 이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대사"라며 "'여순사건법'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의 역사 교과서는 이러한 특별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희생자들을 '반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는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매체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의 부적절한 표현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역사 교육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또한 "여순 10·19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표현은 상처를 보듬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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