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청 전경 |
6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제1단독 공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상반기 새벽 남원~광주 간 고속도로 하행선 지점 갓길에서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체포됐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정기인사를 통해 A 씨를 5급으로 승진 조치했다가 언론보도 등 비판이 거세지자 승진 의결을 취소했으며 남원시의회는 시 인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남원=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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