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어업 경영체를 유지하면서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이다.
고창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278어가의 신청을 받았으며, 자격요건 검증 및 이의신청을 거쳐 247어가를 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고창군은 농민수당도 1만 756농가를 대상으로 총 64억5300만원이 지급할 예정으로 명절 장보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에서는 지류형 상품권 발행을 축소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기존에 카드를 소유한 어가는 별도 방문 절차 없이 자동충전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고, 카드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어가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민 공익수당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어가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