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
이날 이 의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해 만들어진 가짜 영상물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불러온 불법 콘텐츠 제작·유포가 급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인의 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이 제작된 사건이 발생했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됐으나 부모와 함께 해외로 이민차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24시간 내 삭제, 차단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만들어 피해자 상담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아직 이러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용인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SOS상담창구'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에서 익명 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강화해 범죄의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딥페이크 범죄는 사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강조하고, 용인시가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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