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
대구시에 따르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2023.6.17.)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우리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개최돼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28일 열리는 대구퀴어축제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대구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집회 주최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고,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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