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
5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중구와 서구 일대 아파트 단지, 병원 주차장을 찾아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5회에 걸쳐 현금 약 562만 원, 상품권 37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무직 상태에서 용돈 벌이를 하기 위해 차털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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